일반 직장가입자·12개월 균등 급여, 2026년 7월 이후 보험료율을 전 기간에 적용한 비교용 추정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월세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연봉을 비교할 때 이 결과가 뜻하는 것
JWAY의 연봉 계산기는 월별 원천징수표를 조회하는 급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같은 급여가 12개월 계속된다는 조건에서 연간 과세급여와 주요 공제를 계산하고, 예상 세금을 12개월로 나눈 비교 도구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을 확인할 때는 회사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액과 급여명세서가 우선합니다.
입력 연봉은 퇴직금과 별도 성과급을 제외하고, 입력할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연봉 5,000만원 중 매월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연봉에 50,000,000원, 월 비과세액에 200,000원을 입력합니다. 이미 비과세 수당을 뺀 연봉에 다시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중복 차감됩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순서
- 연봉에서 월 비과세액의 12개월 합계를 차감합니다.
- 국세청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본인 포함 기본공제 인원당 150만원과 추정 사회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차감합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음수 세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연간 소득세를 월평균으로 환산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예상 순수령액을 구합니다.
특별소득공제인 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반영한 계산이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주택자금 등 추가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 등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연말정산 세액과도 차이가 납니다.
공식 공제식과 보험료 기준
| 연간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공제 상한 2,000만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월 과세급여를 천원 미만 버림하여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고 41만원~659만원 범위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로 추정합니다. 보험료는 원 단위 반올림하므로 공단의 절사·신고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조건을 12개월 유지하는 비교 모델입니다. 1~6월 국민연금 상·하한 변경, 실제 신고 보수월액, 입·퇴사월, 보험료 정산과 가입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가입자를 가정해 양의 연봉은 492만원~3억원까지만 지원합니다. 0원은 비과세액도 0원일 때 공제액과 결과를 모두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려면 연봉 5,000만원 계산 과정을, 보험별 적용 시점과 신고액 차이는 2026년 4대보험 기준을 참고하세요.
공개 검증값 · 2026-09-18
| 동일 조건: 본인 1명·자녀 0명·월 비과세 20만원 | 월평균 추정 결과 |
|---|---|
| 연봉 4,000만원 | 공제 합계 420,904원 · 순수령 2,912,429원 |
| 연봉 5,000만원 | 공제 합계 612,917원 · 순수령 3,553,750원 |
기존 버전의 단순 추정식을 2026년 9월 18일에 교체했습니다. 이전에 표시한 2,865,093원·3,531,372원은 현재 계산 기준의 검증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증은 공식 공제식과의 대조, 공제 경계값, 0원, 과도한 비과세액, 부양가족·자녀 수 조합까지 포함합니다.
두 연봉의 차이를 생활비와 비교하기
순수령액 차이와 이직으로 늘어나는 지출은 별개입니다.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급부터 비교하고, 추가 통근비·주거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연봉 제안서 비교 사례에서 고정급 4,800만원과 5,100만원의 차이가 추가 지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적용 한계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자녀 수에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8세 이상 자녀·손자녀만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가족 수에도 해당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입양 추가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조정은 별도입니다. 실제 신고 판단은 국세청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