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에 월 비과세액 20만원이 포함되고, 퇴직금은 별도이며, 12개월 균등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1명, 자녀는 0명입니다. 2026년 7월 사회보험 기준을 12개월 유지하는 비교 모형이며 실제 2026년 전체 급여나 회사의 월 원천징수액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결과부터 확인하기
이 조건의 JWAY 결과는 연간 세후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약 3,553,750원입니다. 이것은 다음 급여일에 반드시 입금될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월급에는 간이세액표, 회사의 원천징수 비율, 보험 신고액과 정산 내역이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의 실제 공제자료도 이 예시에는 없습니다.
1. 연봉과 과세급여를 분리하기
세전 월급은 50,000,000 ÷ 12 = 4,166,666.67원입니다. 이 안의 비과세액 200,000원을 빼면 월 과세급여는 3,966,666.67원, 연간 과세급여는 47,600,00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연봉에 더하면 급여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연봉 입력값부터 실제 계약과 맞춰야 합니다.
2. 사회보험 공제액
| 항목 | 이 예시의 계산 | 월 추정액 |
|---|---|---|
| 국민연금 | 3,966,000 × 4.75% | 188,385원 |
| 건강보험 | 3,966,666.67 × 3.595% | 142,602원 |
| 장기요양 | 142,602 × 13.14% | 18,738원 |
| 고용보험 | 3,966,666.67 × 0.9% | 35,700원 |
| 합계 | 각 항목 원 단위 반올림 | 385,425원 |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 적용 상·하한인 659만원과 41만원 사이로 제한한 뒤 계산했습니다. 실제 급여의 보험 신고 기준과 원 미만·10원 미만 절사, 정산보험료는 이 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 가입 제외와 단시간 근로 등 개인별 가입 조건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3. 연간 소득세의 계산 과정
| 단계 | 금액과 산식 |
|---|---|
| 연간 과세급여 | 47,6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47,600,000 − 45,000,000) × 5% = 12,130,000원 |
| 인적공제 | 본인 1명 × 1,500,000원 |
| 보험료 소득공제 | 385,425 × 12 = 4,625,100원 |
| 추정 과세표준 | 47,600,000 − 12,130,000 − 1,500,000 − 4,625,100 = 29,344,900원 |
| 산출세액 | 29,344,900 × 15% − 1,260,000 = 3,141,735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이 급여 구간의 한도 660,000원 적용 |
| 연간 추정 소득세 | 2,481,735원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앞의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뒤의 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 예시에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계좌·신용카드 등 개인별 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소득공제인 보험료 공제를 적용했으므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추가로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월평균 추정액으로 환산하기
연간 추정 소득세를 12로 나누고 반올림하면 월 206,811원, 그 10%인 지방소득세 추정액은 20,681원입니다. 보험료 385,425원까지 더한 월 공제 합계는 612,917원입니다. 반올림한 세전 월급 4,166,667원에서 차감하면 3,553,750원이 됩니다.
화면의 연간 추정 순수령액은 연봉에서 월 공제 합계의 12배를 뺀 42,644,996원입니다. 월평균 표시액을 12배한 값과 4원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전 월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어디서 차이가 날까?
우선 회사의 월 소득세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된다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JWAY는 연간 기본 공제 구조를 계산한 뒤 나눈 값이지 해당 표를 조회한 값이 아닙니다. 금액 차이를 곧바로 회사의 급여 오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 기준소득월액, 비과세 수당, 상여 지급, 중도 입사와 보험 정산 여부를 비교합니다.
부양가족은 단순한 동거인 수가 아니라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인원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기본공제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등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입양, 장애인 추가공제 같은 별도 항목은 현재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봉 4,000만원과 비교한다면
가족·비과세 조건을 그대로 두고 연봉만 4,000만원으로 바꾸면 월평균 추정 순수령액은 2,912,429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인상할 때 늘어나는 금액은 월 약 641,321원입니다. 교통비와 주거비가 월 20만원 더 든다면 생활비 후 증가분은 약 441,321원이 됩니다. 급여 차이와 이직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따로 적어야 비교가 명확해집니다.
이전 계산기의 근로소득공제 산식을 바로잡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이전에 공개했던 같은 조건의 3,531,372원은 현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결과도 세무 검증·급여 지급을 보증하는 수치가 아닌 공개된 전제의 비교용 추정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