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

2026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공제 항목을 월급명세서처럼 읽는 법

연봉 5,000만원·월 비과세 20만원·본인 1명의 조건에서 보험료,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단계씩 계산합니다. 실제 월 원천징수액과 연간 추정세액의 차이도 구분합니다.

연봉 5천만원의 세전 월급과 공제 항목을 비교한 그래픽
이번 계산의 전제

연봉 5,000만원에 월 비과세액 20만원이 포함되고, 퇴직금은 별도이며, 12개월 균등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1명, 자녀는 0명입니다. 2026년 7월 사회보험 기준을 12개월 유지하는 비교 모형이며 실제 2026년 전체 급여나 회사의 월 원천징수액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결과부터 확인하기

이 조건의 JWAY 결과는 연간 세후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약 3,553,750원입니다. 이것은 다음 급여일에 반드시 입금될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월급에는 간이세액표, 회사의 원천징수 비율, 보험 신고액과 정산 내역이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의 실제 공제자료도 이 예시에는 없습니다.

연봉 5,000만원 조건으로 계산하기

1. 연봉과 과세급여를 분리하기

세전 월급은 50,000,000 ÷ 12 = 4,166,666.67원입니다. 이 안의 비과세액 200,000원을 빼면 월 과세급여는 3,966,666.67원, 연간 과세급여는 47,600,00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연봉에 더하면 급여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연봉 입력값부터 실제 계약과 맞춰야 합니다.

2. 사회보험 공제액

항목이 예시의 계산월 추정액
국민연금3,966,000 × 4.75%188,385원
건강보험3,966,666.67 × 3.595%142,602원
장기요양142,602 × 13.14%18,738원
고용보험3,966,666.67 × 0.9%35,700원
합계각 항목 원 단위 반올림385,425원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 적용 상·하한인 659만원과 41만원 사이로 제한한 뒤 계산했습니다. 실제 급여의 보험 신고 기준과 원 미만·10원 미만 절사, 정산보험료는 이 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 가입 제외와 단시간 근로 등 개인별 가입 조건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3. 연간 소득세의 계산 과정

단계금액과 산식
연간 과세급여47,600,000원
근로소득공제12,000,000 + (47,600,000 − 45,000,000) × 5% = 12,130,000원
인적공제본인 1명 × 1,500,000원
보험료 소득공제385,425 × 12 = 4,625,100원
추정 과세표준47,600,000 − 12,130,000 − 1,500,000 − 4,625,100 = 29,344,900원
산출세액29,344,900 × 15% − 1,260,000 = 3,141,735원
근로소득세액공제이 급여 구간의 한도 660,000원 적용
연간 추정 소득세2,481,735원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앞의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뒤의 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 예시에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계좌·신용카드 등 개인별 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소득공제인 보험료 공제를 적용했으므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추가로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월평균 추정액으로 환산하기

연간 추정 소득세를 12로 나누고 반올림하면 월 206,811원, 그 10%인 지방소득세 추정액은 20,681원입니다. 보험료 385,425원까지 더한 월 공제 합계는 612,917원입니다. 반올림한 세전 월급 4,166,667원에서 차감하면 3,553,750원이 됩니다.

화면의 연간 추정 순수령액은 연봉에서 월 공제 합계의 12배를 뺀 42,644,996원입니다. 월평균 표시액을 12배한 값과 4원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전 월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어디서 차이가 날까?

우선 회사의 월 소득세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된다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JWAY는 연간 기본 공제 구조를 계산한 뒤 나눈 값이지 해당 표를 조회한 값이 아닙니다. 금액 차이를 곧바로 회사의 급여 오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 기준소득월액, 비과세 수당, 상여 지급, 중도 입사와 보험 정산 여부를 비교합니다.

부양가족은 단순한 동거인 수가 아니라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인원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기본공제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등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입양, 장애인 추가공제 같은 별도 항목은 현재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봉 4,000만원과 비교한다면

가족·비과세 조건을 그대로 두고 연봉만 4,000만원으로 바꾸면 월평균 추정 순수령액은 2,912,429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인상할 때 늘어나는 금액은 월 약 641,321원입니다. 교통비와 주거비가 월 20만원 더 든다면 생활비 후 증가분은 약 441,321원이 됩니다. 급여 차이와 이직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따로 적어야 비교가 명확해집니다.

수정 안내 · 2026-09-18

이전 계산기의 근로소득공제 산식을 바로잡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이전에 공개했던 같은 조건의 3,531,372원은 현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결과도 세무 검증·급여 지급을 보증하는 수치가 아닌 공개된 전제의 비교용 추정치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기관의 고시·안내가 변경되면 이 글의 기준과 계산기를 함께 수정합니다. 오류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