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를 사용합니다. 소득세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연봉 5,000만원을 월급으로 바꾸는 첫 단계
퇴직금이 별도이고 연봉을 12개월에 균등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월 세전 급여는 약 416만 6,667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차감됩니다. 회사가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구분하는지,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도 월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사회보험 공제 구조
| 항목 | 근로자 부담 기준 | 월 416.7만원 단순 예시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약 19만 8천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약 15만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약 2만원 |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약 3만 8천원 |
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신고·정산 방식에 따라 급여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일 때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급여명세서에서 월 20만원이 비과세 식대로 구분되면 세금 계산 대상 급여가 줄어듭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은 회사가 임의로 이름만 바꾼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급여 규정과 명세서에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봉 제안서에는 총액만 보지 말고 기본급, 고정수당, 비과세 수당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영향을 주는 부분
사회보험료율 자체는 부양가족 수로 바뀌지 않습니다. 차이는 주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서 발생합니다. 공제대상 가족과 자녀 수가 달라지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등 실제 공제 자료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실수령액 숫자보다 먼저 볼 네 가지
-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크게 표시한 제안인지 확인합니다.
- 성과급의 고정성: 목표 달성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생활비 예산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차량보조금 등이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지 비용: 교통비, 주거비, 식비가 늘면 연봉 인상분보다 실제 잔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연봉 제안 비교 예시
A회사가 연봉 5,000만원과 별도 성과급을 제시하고, B회사가 연봉 5,200만원에 성과급과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가정해봅니다. 표면 숫자는 B회사가 높지만 고정 월급과 퇴직금 구조를 분리하면 A회사의 보상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확정된 고정 연봉만 넣고, 성과급은 별도 시나리오로 계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JWAY 계산 결과는 예산 수립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원천징수 선택, 중도 입사, 상여 지급 시기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순서
먼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제안서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고정 연봉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금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월 고정비를 차감해 저축 가능액을 계산하고, 성과급은 0원인 경우와 예상액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야 연봉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금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결과를 대조하는 방법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급여, 비과세 수당,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세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사회보험료가 몇천 원 차이 나는 것은 신고 기준과 절사 방식 때문일 수 있지만 소득세가 크게 다르면 공제대상 가족 수와 회사의 원천징수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급여나 연봉 인상 직후에는 한 달 결과만으로 연간 현금흐름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기상여 지급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성과급 원천징수처럼 특정 월에만 발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두세 장의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정 공제와 일시 공제를 구분하면 계산기와 실제 값의 차이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연간 현금흐름으로 다시 계산하기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만으로 연간 소득을 판단하면 정기상여, 명절상여, 성과급, 복지포인트와 건강보험 정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정 월급은 12개월 합계로, 성과급은 세후 실제 입금액으로, 현금이 아닌 복지는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반대로 회사 이전으로 늘어난 교통비나 점심값처럼 연봉 상승 때문에 새로 생긴 비용은 연간 지출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액이 20만원 늘었지만 교통비와 식비가 월 12만원 증가한다면 생활비 후 잔액은 월 8만원만 늘어납니다. 연봉 협상 효과를 확인할 때는 세전 인상률보다 이 잔액의 변화가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월급으로 보지 않기
연말정산 환급은 공짜 소득이 아니라 매월 미리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를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매년 환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월 생활비 계획에 환급을 나누어 넣기보다 일시적인 현금 유입으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납부 가능성도 같은 방식으로 비상금에서 대비합니다.
결과가 크게 다를 때 확인 순서
- 연봉에 퇴직금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월 비과세 금액이 계산기 입력과 같은지 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을 확인합니다.
- 정산보험료나 일회성 공제가 포함된 달인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