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세 누진세율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 "누진세율" 체계를 사용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과세표준에 한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는 6%(84만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은 15%(540만원), 총 624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종 686만원입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누진공제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식: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5천만원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원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 수입(연봉, 사업소득 등)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훨씬 작습니다.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을 제하고 보통 3천만원 내외입니다.
과세표준 = 총 소득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공제
지방소득세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거주지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함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총 납부세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가 미리 공제되며,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이 확정됩니다.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직접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주요 기능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5년 기준 누진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이 함께 표시되어 세금 부담률과 추가 소득 시 예상 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단 누진세율표에는 본인이 속한 구간이 강조 표시되어 직관적으로 본인의 세율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선택 버튼으로 흔한 과세표준 구간(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등)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며 입력한 금액 정보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