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5년 누진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도구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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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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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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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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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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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1,400만원 이하 · 6%
1,400 ~ 5,000만원 · 15%
5,000 ~ 8,800만원 · 24%
8,800 ~ 1.5억원 · 35%
1.5 ~ 3억원 · 38%
3 ~ 5억원 · 40%
5 ~ 10억원 · 42%
10억원 초과 · 45%

2025년 소득세 누진세율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 "누진세율" 체계를 사용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과세표준에 한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는 6%(84만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은 15%(540만원), 총 624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종 686만원입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누진공제 방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식: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5천만원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원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 수입(연봉, 사업소득 등)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훨씬 작습니다.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을 제하고 보통 3천만원 내외입니다.

과세표준 = 총 소득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공제

실효세율 vs 한계세율: 실효세율은 "총 세금 / 과세표준"으로 전체 평균 세율입니다. 한계세율은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세율"로 본인이 속한 최고 구간의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천만원의 실효세율은 약 12.5%이지만 한계세율은 15%입니다. 추가 소득이 생길 때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지 예측하려면 한계세율을 봐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거주지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함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총 납부세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가 미리 공제되며,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이 확정됩니다.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직접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주요 기능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5년 기준 누진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이 함께 표시되어 세금 부담률과 추가 소득 시 예상 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단 누진세율표에는 본인이 속한 구간이 강조 표시되어 직관적으로 본인의 세율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선택 버튼으로 흔한 과세표준 구간(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등)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며 입력한 금액 정보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과 과세표준의 차이는?
연봉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총 급여이고, 과세표준은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30~50% 정도 적습니다. 정확한 본인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결과지(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가요?
세율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업 수입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세금 부담률을 볼 때는 실효세율,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예상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한계세율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100만원 추가 수입이 생기면 본인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약 6~45%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누진공제는 어떻게 생겼나요?
누진공제는 "누진세율표를 간단히 적용"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입니다.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대신, 전체에 최고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결과가 같아집니다. 예: 과세표준 5천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구간별 계산(1,400 × 6% + 3,600 × 15%)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의 25% 초과분), 의료비(3% 초과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최대 9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율이 13.2~16.5%로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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