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 2026-09-18 · 국세청 기본세율·누진공제 기준 · 계산 원칙

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다음 1원 세율 · 지방세 포함
-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1,400만원 이하 · 6%
1,400 ~ 5,000만원 · 15%
5,000 ~ 8,800만원 · 24%
8,800 ~ 1.5억원 · 35%
1.5 ~ 3억원 · 38%
3 ~ 5억원 · 40%
5 ~ 10억원 · 42%
10억원 초과 · 45%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 "누진세율" 체계를 사용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과세표준에 한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는 6%(84만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은 15%(540만원), 총 624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공제 전 합계는 686만 4천원입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누진공제 방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식: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5천만원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원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수입에서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정해지므로 연봉이나 매출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개인별 공제 조건이 달라 연봉만으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기준: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닌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실효세율 vs 한계세율: 이 페이지의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에서는 13.73%입니다. 정확히 5천만원에서 다음 1원은 다음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므로 한계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6.4%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15% 구간에서는 16.5%입니다. 소득 종류와 공제에 따라 추가 소득의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거주지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함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에 표시하는 합계는 공제 전 산출세액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가 미리 공제되며,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이 확정됩니다.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직접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성되며,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세율 확인에는 국세청 과세표준·세율 안내의 종합소득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소득 종류,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알고 있을 때 산출세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공개 검증값

2026년 9월 18일, 누진공제 방식과 구간별 계산 결과가 같은지 대표 과세표준으로 대조했습니다.

입력 과세표준검증 결과
5,000만원소득세 6,240,000원 · 지방소득세 624,000원 · 합계 6,864,000원 · 실효세율 13.73%
1억원소득세 19,560,000원 · 지방소득세 1,956,000원 · 합계 21,516,000원 · 실효세율 21.52%
검증 범위: 과세표준에 대한 기본 산출세액만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나 종합소득세 최종 납부액을 계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율 경계에서 직접 비교하기

과세표준 49,999,999원, 50,000,000원, 50,000,001원을 차례로 입력하면 산출세액이 급격히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 때문에 세액은 연속적으로 변하고,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만 달라집니다. 0원은 세액 0원으로 표시하고, 빈칸과 음수는 이전 결과를 지우고 입력 오류를 알립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과세표준 1,400만원

1,400만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84만원이고 지방소득세 8만 4천원을 더하면 총 부담은 92만 4천원입니다. 이 구간은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5,000만원은 15% 구간입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면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62만 4천원을 더하면 총 686만 4천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1억원은 35% 구간에 속합니다.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이 산출세액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2,151만 6천원입니다. 단,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과세표준은 연봉이나 매출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뒤 남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을 모른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도구의 주요 기능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현재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이 함께 표시되어 세금 부담률과 추가 소득 시 예상 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단 누진세율표에는 본인이 속한 구간이 강조 표시되어 직관적으로 본인의 세율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선택 버튼으로 흔한 과세표준 구간(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등)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며 입력한 금액 정보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은 회사가 지급하는 총급여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공제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 정해진 비율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보통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정산하지만, 다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에는 예외와 합산 규칙이 있으므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와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세금 부담률을 볼 때는 실효세율,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예상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한계세율을 봐야 합니다. 추가 수입이 곧 과세표준 증가액은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 후 과세표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는 "누진세율표를 간단히 적용"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입니다.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대신, 전체에 최고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결과가 같아집니다. 예: 과세표준 5천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구간별 계산(1,400 × 6% + 3,600 × 15%)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은 공제를 모두 반영한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입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과세표준의 기본 산출세액만 보여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