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계산기

예금·적금의 단리·복리 만기 수령액과 세후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15.4% 이자과세 반영.

도구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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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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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세후 수령액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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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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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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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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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적금의 차이

예금과 적금은 둘 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금융 상품이지만,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정기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이며,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예금은 전체 원금에 대해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납입 차수마다 이자 계산 기간이 달라 실제 수령액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을 연 3.5% 12개월 예금으로 넣으면 세전 이자는 42만원이지만, 월 100만원씩 12개월 적금으로 넣으면 세전 이자는 약 22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적금은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단리 vs 복리 차이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적금이 단리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연 3.5% 단리로 2년 예치하면 이자는 70만원(1,000만원 × 3.5% × 2년)입니다. 단순하고 계산이 쉽습니다.

복리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건(1천만원, 3.5%, 2년)에서 월복리로 계산하면 약 72.3만원, 연복리로는 71.2만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장기간일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어 "돈이 돈을 낳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복리의 마법: 연 5% 수익률로 매년 복리 재투자하면 약 14.4년 후 원금이 2배가 됩니다 (72법칙: 72÷5 = 14.4). 1억원이 10년이면 약 1.63억, 20년이면 약 2.65억, 30년이면 약 4.32억이 됩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자 과세 (15.4%)

예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는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입니다.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15만 4천원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실제 84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 15.4%는 이자소득 전체에 일괄 적용되며, 연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비과세 상품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비과세 상품

만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ISA 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은 일정 조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비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공제 없이 세전 이자를 그대로 수령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주요 기능

예금/적금 두 가지 모드를 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원금(또는 월 납입금), 연 이자율,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과 세후 이자를 즉시 계산합니다. 단리와 복리(월복리) 중 선택 가능하고, 일반과세(15.4%)와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원금·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가 각각 상세하게 표시되어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 중 어떤 것이 이자가 더 많나요?
같은 이자율·기간이라면 예금이 훨씬 많습니다. 예금은 전체 금액이 처음부터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월 납입되는 돈만 그 기간만큼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의 실제 연환산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의 약 50~60% 수준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월 저축 습관을 들이려면 적금이 유리합니다.
복리 예적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운영됩니다. 복리 상품은 주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제공되며 "월복리 정기예금" 형태로 판매됩니다. 연금저축, ISA 계좌, 주가연계증권(ELS)도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이자 2천만원 근처에서 분산 투자나 비과세 상품 활용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얼마나 깎이나요?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율의 30~50%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3.5% 1년 정기예금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약 1.0~1.5%의 이자만 받게 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일부 해지(분할 해지) 가능 상품을 선택하세요.
예금자보호는 어디까지 되나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 합산 5천만원입니다.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되므로 고액 자산은 여러 은행에 분산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도 별도 예금보호 제도가 있으며 동일하게 5천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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