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가입자·12개월 균등 급여, 2026년 7월 이후 보험료율을 전 기간에 적용한 비교용 추정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월세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연봉을 비교할 때 이 결과가 뜻하는 것
JWAY의 연봉 계산기는 월별 원천징수표를 조회하는 급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같은 급여가 12개월 계속된다는 조건에서 연간 과세급여와 주요 공제를 계산하고, 예상 세금을 12개월로 나눈 비교 도구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을 확인할 때는 회사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액과 급여명세서가 우선합니다.
입력 연봉은 퇴직금과 별도 성과급을 제외하고, 입력할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연봉 5,000만원 중 매월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연봉에 50,000,000원, 월 비과세액에 200,000원을 입력합니다. 이미 비과세 수당을 뺀 연봉에 다시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중복 차감됩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순서
- 연봉에서 월 비과세액의 12개월 합계를 차감합니다.
- 국세청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본인 포함 기본공제 인원당 150만원과 추정 사회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차감합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음수 세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연간 소득세를 월평균으로 환산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예상 순수령액을 구합니다.
특별소득공제인 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반영한 계산이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주택자금 등 추가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 등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연말정산 세액과도 차이가 납니다.
공식 공제식과 보험료 기준
| 연간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공제 상한 2,000만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월 과세급여를 천원 미만 버림하여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고 41만원~659만원 범위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로 추정합니다. 보험료는 원 단위 반올림하므로 공단의 절사·신고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조건을 12개월 유지하는 비교 모델입니다. 1~6월 국민연금 상·하한 변경, 실제 신고 보수월액, 입·퇴사월, 보험료 정산과 가입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가입자를 가정해 양의 연봉은 492만원~3억원까지만 지원합니다. 0원은 비과세액도 0원일 때 공제액과 결과를 모두 0원으로 표시합니다.
연봉 5,000만원의 계산을 따라가기
본인 1명, 공제대상 자녀 0명, 월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연간 과세급여는 47,600,000원, 근로소득공제는 12,130,000원입니다. 월 추정 보험료 385,425원의 12개월분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9,344,900원입니다.
과세표준 × 15% - 1,260,000원으로 산출세액 3,141,735원을 구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을 차감하면 연간 추정 소득세는 2,481,735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세는 206,811원, 지방소득세는 20,681원이며 월평균 순수령 추정액은 3,553,750원입니다. 이는 특정 회사의 월급명세서 사례가 아닌 계산 전제를 공개한 가상 예시입니다.
공개 검증값 · 2026-09-18
| 동일 조건: 본인 1명·자녀 0명·월 비과세 20만원 | 월평균 추정 결과 |
|---|---|
| 연봉 4,000만원 | 공제 합계 420,904원 · 순수령 2,912,429원 |
| 연봉 5,000만원 | 공제 합계 612,917원 · 순수령 3,553,750원 |
기존 버전의 단순 추정식을 2026년 9월 18일에 교체했습니다. 이전에 표시한 2,865,093원·3,531,372원은 현재 계산 기준의 검증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증은 공식 공제식과의 대조, 공제 경계값, 0원, 과도한 비과세액, 부양가족·자녀 수 조합까지 포함합니다.
이직 제안서에 적용하는 방법
제안 A와 B에서 성과급, 퇴직금, 비현금 복지와 고정급을 먼저 분리합니다. 고정급을 같은 부양가족 조건으로 비교하고, 비과세 수당은 각 제안에 실제 포함된 금액만 입력합니다. 성과급은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본 생활비 예산에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후 월평균 차이가 20만원이어도 출퇴근비·식비가 12만원 늘면 생활비 후 잔액 차이는 8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다음에는 두 제안의 고정비를 별도로 적어 비교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의 정산이므로 확정적인 월 소득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적용 한계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자녀 수에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8세 이상 자녀·손자녀만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가족 수에도 해당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입양 추가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조정은 별도입니다. 실제 신고 판단은 국세청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