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직할 때 "1년 채우고 나가야 퇴직금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한 1년 되는 날을 잘못 계산해서 4일 일찍 퇴사했다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가 있었어요. 진짜 며칠 차이로 수백만원이 왔다갔다 하니 입사일·계약일은 반드시 도구로 정확히 계산하시길 추천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의외로 날짜 계산이 자주 필요합니다. "수습 90일 만료가 언제?", "입사한 지 1년 되는 날이 언제?", "계약 만료 한 달 전 통보 기한은?"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연차 손실, 계약 자동갱신 실수, 퇴사 통보 누락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날짜 계산 상황을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1. 수습기간 90일 만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90일"이라고 명시된 경우 연속 90일(달력일)을 세야 합니다. 주말·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예: 2026년 3월 1일 입사 → 90일 후 = 2026년 5월 29일까지 수습
"90일"과 "3개월"은 다르다
| 입사일 | 90일 후 | 3개월 후 | 차이 |
|---|---|---|---|
| 2026-01-01 | 2026-04-01 | 2026-04-01 | 0일 |
| 2026-03-01 | 2026-05-30 | 2026-06-01 | 2일 |
| 2026-11-01 | 2027-01-30 | 2027-02-01 | 2일 |
2. 연차 발생일 (1년 근속)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되는 날 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예: 2025-04-01 입사 → 2026-04-01에 15일 연차 발생 (2026-04-01 ~ 2027-03-31 사용 가능)
입사 1년 미만의 월차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와 별개가 아니라, 15일에서 기사용분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 1년차에 월차 5일 사용 → 2년차 연차는 15 − 5 = 10일만 추가 발생
3. 연차 휴가 증가 (2년마다 1일)
근속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 |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4.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즉, 2년 직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 2024-04-01 계약 시작 → 2026-03-31까지 2년 → 2026-04-0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
5. 퇴직금 발생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 1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2025-05-01 입사 → 2026-05-01에 퇴직금 발생권 생성. 그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 없음.
6. 퇴사 통보 기한
민법상 퇴사 통보는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3월 15일 통보 → 4월 30일 퇴사 가능 (1.5개월)
- 3월 31일 통보 → 4월 30일 퇴사 가능 (1개월)
- 4월 1일 통보 → 5월 31일 퇴사 가능 (2개월)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라고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7. 4대보험 자격 상실일
퇴사일 다음날이 4대보험 자격 상실일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공백 없이 이직하려면 이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 2026-04-30 퇴사 → 2026-05-01 자격 상실 → 새 회사 입사는 5월 1일 이후로 맞추면 공백 없음.
8.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수급일수 | 50세 이상 수급일수 |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9.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육아휴직: 최대 1년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
10. D-Day 카운트다운
시험·프로젝트·중요 회의 등 D-Day 관리도 날짜 계산의 중요한 용도입니다.
- 수능 2026-11-13 기준 D-Day
- 변호사·회계사 시험 일정
- 프로젝트 납기일
- 연차 소멸 기한
- 기념일 (입사 100일, 1000일 등)
실제 사례 — 이직 타임라인 계산
2026년 3월 15일 퇴사 통보 후 7월 1일 새 회사 입사를 원하는 경우:
- 3월 15일: 퇴사 통보 (민법상 4월 30일 효력)
- 4월 30일: 현 회사 마지막 근무일
- 5월 1일: 4대보험 자격 상실
- 5~6월: 공백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려)
- 7월 1일: 새 회사 입사, 재가입
공백기가 2개월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므로 임의계속가입(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유지, 최대 36개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수습·연차·D-Day를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날짜 계산기 바로가기 →마치며
직장 관련 날짜 계산은 단 하루 차이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90일 만료 전 해고는 기본 30일 예고 없이 가능하지만 91일부터는 반드시 30일 예고가 필요합니다. 연차 15일은 정확히 1년 근속한 날 발생하므로, 이직 전에 연차를 다 쓰려면 입사일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 나온 기준을 날짜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시면 실수 없이 본인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